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관련해서 항상 조심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떡 하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는데 출근이 늦어지면 저도 모르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는 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날라오지 않기를 기도하지요. 다들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슈가 점화가 된것이 지난해였죠. 물론 한국사람들 운전의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지만 운전하면서 욕 안하는 사람 어디있겠나요? 모두가 교통법규 준수만 한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디에나 있지요.

    다만, 민식이법은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보아야 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로 인해서 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특히 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의 적용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하는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와함께 30km/h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눈높이가 낮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노출이 쉽습니다. 또한 대처능력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구요. 대부분의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좌우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가는 형태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식이 사고만 봐도 그런 형태로써 발생하게 되었구요.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면 도로에서 횡단 중 앞만 보고 뛰다 발생하는 사고건수가 80%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할만큼 어른들에비해 대처능력이 미숙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도 위험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도 다른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방해가 될 수 있기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지정현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어린이보후구역은 '18년 기준으로 전국에 16,765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더욱 많이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위반행위 승용자동차 기준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주, 정차 위반 4만원 8만원
    속도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20 ~ 40km/h 6만원 9만원
    20km/h 3만원 6만원
    신호 지시 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위 표와 같습니다. 위 금액은 범칙금이고 과태료는 위 범칙금보다 1만원이 더 비쌉니다. 대신에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탤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로 행정벌의 일종인 금전벌이라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위반 당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이 존재합니다.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40km/h 초과 60점 120점
    20 ~ 40km/h 30점 60점
    20km/h 15점 30점
    신호 지시 위반 없음 15점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횡단보도 15점 30점
    일반도로 10점 20점

    어린이보호구역의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8에 따라 위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구역에서의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라고 보면 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벌점을 받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벌점을 빼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항상 주위를 살피고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해야겠습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 시간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 위반했다고 무조건 단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의 일종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적용시간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외의 시간은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의 규정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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