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 전세보증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고 카톡도 안 읽을 때 등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다. 바로 내용증명이다.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이란 A가 B에게 우편을 보낼 때 어떤 내용으로,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내는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등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것이 후일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에게 찾아가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내용 증명은 대형 로펌 이름으로 보내건, 개인 이름으로 보내건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메세지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후일 분쟁이 생겼을 때 유력한 근거가 되지만 법률사무소 명의로 보냈다고 더 강력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변호사 명의로 보낸다면 상대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더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소송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무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자기가 편지 보내듯이 보내면 됩니다.

     

     

     

    3. 우체국 가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보낼 서류를 3부 작성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3장의 문서가 같은 내용인지를 확인한 뒤 확인 도장을 찍어 한 부는 돌려주고, 한부는 우체국이 보간하고, 한부는 상대편에게 보냅니다. 비용은 몇 천원으로 적은 금액이며, 내용증명 외에 추가 요금 지불시 상대편에게 실제 배달되었다는 확인 서비스인 배달증명이란 것도 해줍니다.

     

     

    4. 내용증명 작성 주의사항도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내용을 잘 못 기재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있을 시 법적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 및 문구 하나하나 조심히 작성을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체시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대여금 반환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다면 우편이 도달한 때부터 지연 이자를 물어줄 책임도 생기게 됩니다.

     

     

     

    5. 내용증명 예를 들어주세요

      ● 돈을 빌려간 친구가 연락두절되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 경우

        ① 당사자 특정(주민등록번호 기재)

        ② 빌려준 액수(원금을 갚은 내역이 있으면 함께 기재)

        ③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와 이자율

        ④ 반환하기로 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사실 기재

        ⑤ 돈을 돌려받겠다는 의사를 표현

        ⑥ 입금 받을 계좌 등

      ●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건물주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피하기만 하는 경우

        ① 임대차 계약의 내용(계약당사자, 부동산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월 임대료)

        ②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과 종료 사유

        ③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

        ④ 만일 다시 소유자에게 상가를 인도할 경우 인도 후 지연이자가 청구될 수 있음을 적시

        ⑤ 상가를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이 반환돼야 하며 입금계좌 등 적시

     

     

    6.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상대방이 기분나빠하지 않을까요?

      내용증명을 받은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편의 감정을 자극할 필요는 없으니 문구 작성히 최대한 예의를 갖추되 꼭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별도로 전화등으로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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