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잡 등 인기가 생기면서 블로그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블로그 운영을 알려주는 강의도 있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파트너스로 인해 링크를 통해 구입을 하면 3%의 수수료를 주는 것이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물건의 링크를 다짜고짜 올릴 수도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은 많은데 그 많은 물건들을 다 올리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자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아니면 자신이 힘들게 작성한 것보다 더 보기 쉽게 쿠팡파트너스 글을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일단 무죄가 선고 되었는데 자세한 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의정부지법 2017. 9. 11., 선고, 2017노309, 판결 : 상고]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여러 자동프로그램, 즉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해주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여러 자동프로그램, 즉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해주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유포한 프로그램들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대량으로 타인에게 쪽지를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데에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고 해당 서버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는데, 같은 작업을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전달과 유포의 대상을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에 투입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나, 위 프로그램들의 기능과 작동 방식, 포털사이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프로그램들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하는 정도로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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