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고 내 집은 아니지만 계약기간 동안 편하게 살수 있는 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금 사기, 집주인과의 트러블 등 조심해야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시계약은 보통 2년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할 때는 2년 동안 돈을 어떻게 모으고 전세계약이 끝나면 내 집을 사가지고 나가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잠깐 눈 감았다 떳더니 벌써 2년이 훌쩍 지나버린 상황이 되고는 합니다. 그럴 때 1년만 더 연장을 할까, 2년 더 연장을 할까, 갑자기 나가라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집주인과 아무 연락도 하지 못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인가요?

      계약 기간 만료전까지 서로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같은 조건의 묵시적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경우 계약만료 6 ~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을 경우 2년간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자동연장 시 2년을 채워야하는 건가요?

      주책 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에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계약은 유지되지만, 임대인은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그럼 집주인 임대인만 불리한 것 아닌가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2년간 살겠다고 할 경우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2년이 오기전이라도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즉 집주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질 경우 불리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임대인으로서는 가급적 묵시적 갱신보다는 계약서를 다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겠다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통보를 할 때도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좀더 확실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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