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사업이 안되고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면서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파산 승인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아예 회생 신청을 포기하고 파산 신청을 바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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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1.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의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돌아오는 채무를 더는 일반적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 측면에서도 재산의 가치가 빛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 측면에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 총합이 최소 천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의 경우이어야 합니다.
      - 건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신용불량자가 아니여도 신청가능합니다.

     

     

    3. 개인파산의 장점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학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은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으며 면책 이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정보 및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됩니다.
      - 각종 압류에 대한 해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 파산기록은 남지 않아 남지 않아 면책 이후 본인명의 개인사업이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 면책 이후 재산을 보유하는 등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없으며,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4. 개인파산의 불이익

      - ​공, 사법상 불이익으로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대표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경제활동상의 불이익으로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며, 한국신용정보원에도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각종 신용, 금융거래, 신분상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후 면책허가결정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복권되어 위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어지게 됩니다.

     

    5. 개인파산 신청 방법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www.scourt.go.kr

     

     

    6. 개인파산 신청 절차의 흐름

    개인파산 절차 표
    개인파산 절차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7. 개인파산 신청시 준비 서류

      -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채무자의 배우자 또한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기에 혼인관계를 증명해야하며,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됩니다.
      - 주거래 은행 통장과 부채증명서 / 채무자의 재정상태와 채무의 상태를 증명해줍니다.
      - 파산진술서 / 어떠한 사유로 빚을 지게 되었고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소득확인서 /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하기에 필요합니다.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2년 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2년간의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재산 관련 서류, 주거 관련 서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며 부동산관 차 소유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8.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납부서 2부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 기본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4)
    면책송달료 : 기본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3)
      -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9.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10.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11. 무료신청지원 및 법률상담안내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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