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심적 물질적 고통을 가지고 계신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2011년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산 땅이 개발이나 될까, 내가 산 땅이 팔리기나 할까...

     

    그래서 기획부동산 업체에 전화해서 따지기도 하고 정말 전화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무릎꿇고 빌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땅에 대해 형사와 민사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형사 해결방안으로 경찰서에 사기 고소를 진행을 하였고, 금전적인 피해 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진술을 잘 받는다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혼자 형사절차를 진행을 하였고,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걸리고 자신이 진행을 해야하는 부분이 많다보니 민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꼭 형사와 민사를 같이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런 후 상대방이 유죄가 된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1. 형사사건이란 무엇일까?

     

      형사사건은 법을 지키지 않아 다른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끼친 범죄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경찰과 검사가 피고인 조사를 통해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판사가 해당 범죄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를 행한 사람을 국가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 등을 통해 검사의 기소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상해를 당하였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를 한 후 사건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사건을 파악하여 수사가 미흡하다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피의자를 소환하여 범죄혐의에 대해 파악을 합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놓고 피고인(공소제기가 된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이 됩니다.)을 소환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때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도 하고 자신이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판과정을 거쳐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것처럼 범죄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판단되면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형을 판단하여 징역 몇년, 벌금 얼마, 자격정지 몇 년 등 이런식으로 판결이 나게됩니다.

     

    2. 민사사건이란 무엇일까?

      민사사건은 배상, 즉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금전문제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로 구분되어 대립이 되어 원고와 피고로 다투며, 이 때 판사는 쌍방의 주장에 대해 심판만 하게 됩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부냊ㅇ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사건은 원고가 소장을 통해 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합니다.

     

     

     

    3.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같이 진행하는 이유는?

      피해를 입고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했지만 이는 국가 형벌권에 대한 내용이고 설령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해도 벌금을 피해자가 받는 것이 아닌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를 당하였다고 해도 금전적인 회복을 바랄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된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별도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4.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방법밖에 없나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을 판단할 뿐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은 받지만 피해의 구제를 받지 못해 사실상 형사재판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된 범죄(절도, 강도, 사기, 손괴, 상해치사 등)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받을 때 배상명령도 함께 판사님이 판단을 해줍니다. 이 배상명령을 가지고 피해자는 가해자(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다면 "어... 그럼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사명령제도라는 것이

      1)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병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상해 등 문제가 있을 시 병원비는 특정할 수 있어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으나 위자료는 특정이 되기 어려워 결국 배상명령신청으로는 병원비 수준의 청구밖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피해를 받은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우리가 토지를 구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실제가격, 공시지가 등에 대한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같이 하는 최종 목표?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였다면 가장 최종 목표는 돈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고소를 통해 유죄가 되고 상대방이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 또는 유죄를 피하기 위해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형사는 그 상대방에게 죄가 있다고 100%의 확신이 있다면 판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 유죄를 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는 형사와는 다릅니다. 당사자간의 싸움이고 한쪽이 51대 49로 1%라도 승률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상대방이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도, 형사고소에서 무죄가 되어도 민사소송에서 이는 불합리한 계약에 의한 부동산거래라고 하여 손해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의미도 있기에 민사소송도 꼭 같이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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