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밖에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음식을 계속 해 먹을 수 없다보니 식당, 술집, 주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계산 할 때 확인을 잘 안한다는 것을 이용해 바가지 또는 부당요금을 씌우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곳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돈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따져야 할까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음식이나 특히 술을 먹으러 갈 때 들어갈 때는 왕 대접을 받지만 다 먹고 계산을 하고 나올 때는 돈을 내야하는 입장이 됩니다. 
     
     
    만약 음식이나 술 값을 내지 않는다면 무전취식이나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바가지 요금이 청구된다면 이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업주한테 왜 이리 많이 나왔냐고 백날 따져봐야 돌아오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이 가격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반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잠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거리를 파는 곳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이라고 하고,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구처으로부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에는 식품접객업의 종류에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도우미를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 세가지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간단히 말해 일반음식점은 음식과 함께 술이 허용되는 곳, 단란주점은 음식과 술이 허용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는곳, 유흥주점은 음식과 술, 노래가 허용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1종, 2종 이렇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보통 유흥주점을 1종이라고 합니다.
     
     

     2. 음식을 먹거나 술을 먹었는데 바가지요금을 받았다면

    이런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 가격표 관련 메뉴판이 없이 영업을 하거나 가격표 보다 요금을 더 받아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는 것은 음식이나 술을 먹기 전 얼마가 나올지 미리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당연히 가격표가 없으니 벌어진 일일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 17. 7. 아.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가격표를 외부 또는 내부에 붙이거나 게시를 해야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되므로, 요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벽이나 테이블에 가격표가 없다면 사진을 촬영하고 가격표를 가져와 달라고 한 뒤 이 가격표가 해당 업체 것인지 확인한 뒤 그 가격표대로 청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바가지 부당요금이 씌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요. 이후에 가격표가 왜 안 게시가 안되어 있었는지 왜 가격표대로 계산이 안 되어 있는지 따지면 쉽게 해결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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