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차감되는 것이 최근에 변경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의료비에 실손보험 수령액 제외하는 것에 대해 문의가 빗발쳤고, 잘 못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가면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는 '의료비'가 나오고 밑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제출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신청하기

    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중 의료비 탭을 클릭합니다.

     

    ③ 의료비 기본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금액을 확인합니다.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출한 의료비가 나오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합계가 나오고 의료비 항목에도 같은 금액이 표시됩니다.

    * 내가 지출한 의료비 내역 : 194,280원

    * 실비청구해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134,800원

    = 선택합계금액은 둘이 합해진 194,280원 + 134,800원 = 494,030원 

     

    여기서 의료비 안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흠금은 세액 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나오니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을 확인하고 의료비에서 체크를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많을텐데요. 결론은 회사에 제출할 때는 인별 선택의 체크박스를 제외하지 말고 모두 선택된 상태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PDF로 다운을 받은 출력을 하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한 서류'가 포함된 상태로 제출해야 회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의료비에 나온 금액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금액이 합해서 의료비에 적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모두 선택하여 간편계산기로 돌리면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공제되어 계산되어 나옵니다. 프로그램상 합계 금액이 나올 뿐입니다.

     

    2.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증빙서류 제출 여부

    국세청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작년 실손보험금 관련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아 불편이 많아 보험회사에서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내역을 보고하고 이것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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