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청년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 축소 및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 대상의 경우 중요한 것은 청년관련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원대상을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 미취업 청년이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직 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같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여부를 지원 대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예정인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수혜자,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제외합니다. 즉 현재 지원 받는 사람들은 안되고 과거 지원 이력이 있거나 신규 참여 예정자만 가능한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 구직자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8세부터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효과적인 청년특별구직자지원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1, 2, 3 순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1순위 해당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2순위 해당자는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이며,

    3순위 해당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고 종료 또는 진행, 신규로 참여한 미취업 상태인 청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기준으로 미취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휴,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2 순위 해당자의 경우 추석 이전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완료하고, 3순위 해당자의 경우에는 추석 이후 신청을 받고 1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2. 지원 금액 및 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금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본인이 희망하면 취업상담과 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실기술 분야 교육도 연계해주는 사후관리도 진행한다고 하니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기간 

     

    고용노동부는 1, 2순위 해당자에게 사전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23일 발송했습니다.

    알림톡을 수신한 1, 2순위 해당자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온라인청년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것을 대비해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데,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24일, 홀수면 25일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1차 신청 해당 여부 등은 온라인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순위 해당자와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 2순위 해당자는 10월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한다면 11월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때에도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라면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 4 또는 9면 목요일, 5 또는 0이라면 금요일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4. 신청 방법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제출서류로는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로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을 예정이고 반드시 회원가입해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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