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개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 PM)의 한 종류입니다.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원동기 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칙적으로 공원 등에서 운행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원 운행이 가능한 전동킥보드>

    중량 30kg 미만,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으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동킥보드 제조판매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음 -> 최고속도를 25km/h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이용해야하며 인도, 자전거도로, 공원 이용 불가합니다.

     16세 미만 운행 금지입니다. (16세 이상 가능)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금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를 운전함에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25km/h 이내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차에 해당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에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됩니다.

     인도운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 전동킥보드 보험

    현재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보험은 들수 없고 특정사(유로휠, 미니모터스)에서 나온 제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보험처럼 간편가입 자체가 불가해 많은 이용자들이 보험상품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보험가입 대상 제품이 아니라 보험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최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가운데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은 킥고잉과 매스아시아가 운영 중인 고고씽 등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 보험은 퍼스널모빌리티 사고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하고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합니다.

    유로휠의 경우 현대해상과 함께 하며 제품구입 후 가입1년동안만 보장되고 있으며, 미니모터스의 경우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1년에 118,800원으로 어플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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