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최종 확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시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4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 시기, 금액 등에 대해 최종 확정된 사안들을 총 정리 해보았는데요.

재난지원금이 1차, 2차, 3차를 거쳐 4차까지 왔는데 전보다 더 폭넓고 실속있는 지원을 위해 2차와 3차와 마찬가지로 선별적 지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이 소상공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니까 자신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4차 재난지원금 시기, 대상 썸네일

드디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 되었습니다. 우선 추경 전체 모습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과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긴급 고용 대책, 방역대책 으로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식품 소비감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 인력, 자금 등을 종합 지원
  2. 매출 감소가 심각한 여행, 공연, 전시업 등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하여 버팀목 플
  3. 스 자금을 상향
  4. 전세 버스 기사 3.5만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면근로 필수 노동자 103만명에게 4개월분인 80매의 방역마스크를 지원
  5.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에 대한 헌신과 보상차원에서 감염관리수가 한시 지원
  6.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 1조원과 금융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브릿지보증 0.5조원 지원

1.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상공인 지원 등을 확대하였는데요.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 위기 업종을 세분하여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방역 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두텁게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유형은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 또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구분지원대상금액
규제업종집합금지(연장)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11종500만원
집합금지(완화)학원 등 2종400만원
집합제한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이상 감소300만원
경영위기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250만원
경영위기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200만원
일반(매출감소)매출감소 일반업종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85만개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규제 업종과 일반 업종으로 나뉘어서 지원합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중기부 고시 예정이니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다음으로 융자지원입니다.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직접 융자 1조원을 신설하고 1천만원 한도로 금리 1.9%의 융자 지원을 합니다.

또한 보증 지원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 감소로 경영 애로를 겪는 버스 사업자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지역 신보출연시 매칭 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 보증 0.5조언을 신규 공급합니다.

또한 버스 사업자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 보증 1,250억원을 신규로 공급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방역 조치 대상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줍니다. 

  • 집합금지 업종은 50% 3개월동안 감면
  • 집합제한 업종은 30% 3개월동안 감면

2. 농업, 어업 피해지원

피해 지원으로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 가구에게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농업 2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에 지원을 합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 영농 영어 부담 경감을 위해서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인력 지원으로 농촌 일손 보강을 위해서 파견 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밀집지역 500개소 전체에 임시 숙소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금 지원으로는 화훼, 친환경 농산물, 계절 과일 등 코로나 피해 작물 재배 농가의 160억 원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어업 분야 정책자금 454억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임업 분야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00억원을 공급합니다.

또한 연안 여객선에 33개 선사의 코로나로 인한 영업 결손금을 금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 2년에 걸쳐서 선제 지원을 합니다. 

해운회사 긴급 운영자금으로 보증 2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3. 문화, 관광, 체육업계 지원

여행, 공연, 전시 등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 전시, 이벤트업 등에는 50만원을 인상 하였습니다.

독립 예술 영화 제작물을 218개의 영화관에 상영 가능토록 특별 기획전을 지원하고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만명을 재고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4.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의 지원으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 법인 택시 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근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합니다. 

기존의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 특고, 프리랜서 10만 명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생계 지원금으로 근로 빈곤층 8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고, 노점상에게도 지원을 하는 데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생계 위기가구 대학생 1만 명에게는 250만원을 지원하는데, 5개월 동안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필수 노동자로 감염 취약 계층 돌봄 인력, 대면 근로 필수 노동자인 방문 돌봄, 사회복지시설, 보육교사, 버스기사 등 103만 명에게는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 를 지원합니다.

전세 버스 기사에게도 지원을 하는데요. 관광 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 버스 기사 3.5만 명에게 70만원 소득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의료인력 지원도 있는데요. 고 위험 코로나 환자 치료 감염병 전담 병원 소속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수가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를 국고로 지급합니다.

장애인 지원도 있는데요.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 보조를 위한 특별 돌봄을 신설하였습니다

5. 긴급고용 대책

고용유지 지원금 집합제한 금지 업종 90%에게 특례 지원을 3개월간 연장하고, 경영위기 업종 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일자리 창출로는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디지털, 문화, 방역, 안전, 그린, 환경, 돌봄,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로 신기술 분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과 국민 지역 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돌봄 생활 안정으로 단축 유연 근무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돌봄 휴가 사용을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6. 방역대책

다음은 방역대책으로 백신의 구매 확보 및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인프라 시행비를 지원하고 방역 대응과 손실 보상, 의료 인력을 지원합니다.

7. 지급 시기

지급 시기를 살펴보면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주요 추경 사업이 3월중 지급 개시 되도록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수혜 인원의 70프로와 긴급 고용 안정 자금 수혜 인원의 88%는 4월 초에 지급을 완료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대상자* : 270만명>
– 3. 26(금) :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 29(월) : 안내문자 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기수급자 : 70만명>
– 3. 26(금) : 사업공고
– 3. 26(금)~3. 27(토) : 안내문자 발송
– 3. 26(금)~4. 02(금) : 신청 접수
– 3. 30(화)~4. 05(월) : 지급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신규 : 10만명>
– 3. 26(금) : 사업공고
– 4. 12(월)~4.21(수) : 신청접수
– 4. 22(목) : 소득심사 시작
– 5월 말 : 지급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