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가 은행 혹은 지급 규정이 있는 금융회사에 돈을 입금한 뒤 파산 할 경우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1. 예금자 보호법의 원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입금하면 금융기관은 돈에 대한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이 후 금융기관에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00만원 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을 합니다. 즉, 한 금융기관에서 1인이 예금한 총 금액 중에 5천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때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시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이 기존에 등재한 금액에 대한 보험금을 선정하고 급한 자금 인출 관련 이자 제외 최대 2,000만원 인출을 허용한 뒤 내부 업무 처리 상태 확인 뒤 최대 5,000만원까지 원리금 과 이자 포함 5,0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최대한 안전책과 법에 의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예금자 보호법 사례

      - A저축은행의 A-1 저축은행과 A-2저축은행 합산 6,000만원 저축이 있다면 보호받는게 가능한가요?   ▶ 같은 계열 저축은행이라도 법인이 별도라면 각각 4,000만원, 1,000만원 등 분리 예타간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  A저축은행에 여러계좌를 개설했는데 계좌마다 보호받는게 가능한가요?   ▶ 하나의 저축은행에 여러 계좌를 생성한 경우 계좌수 상관없이 개인당 1인 통합 한도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A저축은행에 가족 명의로 여러 계좌를 생성 하였고 그곳으로 내 계좌에서 송금 이체 하였는데 보장 가능한가요?   ▶별도의 명의라고 해도 송금 계좌나 지급 계좌가 하나로 표시되는 이력 혹은 차명으로 판단되면 최대 5,000만원만 보장됩니다.

     

      - A저축과 B저축이 합병되었다 각각 3,000만원씩 저축하여 하나의 법인이 되었는데 보장이 가능한가?   ▶합병 등기일로부터 1년까지는 보호가 가능하나 그 이후는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3.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원금 보장형 신탁에 대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 「증권」의 외화표시예금, 증권저축, 고객예탁금, 자가신용형 대주담보금에 대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 「보험」의 개인보험계약, 법인 보호 계약 중 퇴직연금 계약분에 대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표지 어음, 종금사용 CMA, 예탁금형 CMA에 대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CMA RP는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에 대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예탁금, 적금에 대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기금이란 걸 운영하여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국가지급보장'을 하는 국가 법에 의해 보장 받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이상 1억도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줍니다.

     

    4. 예금자 보호법을 이용한 예금 방법

      - 돈을 빨리 찾으려면 최대 2,000만원으로 쪼개서 분산 투자를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하지만, 급한 돈은 최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자금은 2,000만원입니다. 1년이 되기 전 은행이 망하고 3년 뒤에 돈을 5,000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은 빠르면 망한 후 3개월 안에 찾을 수도 있으니 2,000만원 분산 예치가 유용합니다.

     

      - 이자 보장을 고려하면 최대 5,000만원이라도 4,500만원 정도로 낮추어 분산 투자를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원리금과 원금의 합이 5,000만원이므로 이자도 5,000만원 내로 보장을 해줍니다.

     

      - 이런 복잡한 것은 싫고 이자 많지 않아도 되니 1억 이상을 보장 받고 싶다 하시면 우체국에 돈을 저금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은 국가 보장으로 일반 대형 제1금융권보다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전액 보장해줍니다.

     

    이상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 은행이 망하겠어라고 생각하며 이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은행이 무너지고 국가가 흔들리고 생활권이 경제권이 박살이 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 조금만 신경쓰고 분산투자하면 내 안전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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