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올해도 제대로 준비해서 헷갈리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2020년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달라진 점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Contents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마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이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오전 6시에 개통했다고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시간
운영 시간 : 매일 오전 6시~24시까지, 작년까지는 오전 8시~자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오전 6시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 이용이 집중되는 1월 15일~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 동안만 이용이 가능하구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긴다고 합니다. 5분전, 1분전 이렇게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로그인 방법
홈택스·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새롭게 바뀐 공동 인증서로 하면 됩니다. 행정전자서명(GPKI)와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 신용카드·아이핀(I-Pin)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4.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
기존에는 4단계로 진행됐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이 이번부터는 1~2단계로 축소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1단계,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8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하고 → 공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2단계로 축소되어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본 사항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비속, 그들의 내·외국인 여부, 기본 공제 여부, 부녀자·한 부모·경로 우대·장애인 해당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선택해야 했던 부양가족 입력의 경우에도 1인 가구는 자동 생략된다고 합니다. 2인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입력하면 되구요.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 절차는 생략되어 1·2인 이상 가구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가 모두 채움으로 제공됩니다.
5. 자동 수집 자료 추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빙용 각종 영수증을 자동으로 수집해 제공하는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매년 그 해의 연말정산 자료를 수집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자동 수집 자료 추가로 너무 편해졌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 자료
국세청은 세입자의 월세 납부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도시주택공사(GH),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홈택스 웹사이트 간소화 서비스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액 납부 자료를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는 당분간 계속 관련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안경 구매비 자료
국세청은 전국 안경점 명단을 신용카드사 등에 통보해 구매비 결제 자료를 직접 모은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렌즈 구입 내역을 매년 안경원에 부탁하곤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너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작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했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는데, 국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해 일괄 수집,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로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하니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매비 등 자동 수집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안경점 등 해당 발급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인데요.
15~18일 각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수집해 20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만약 20일 이후에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6. 모바일 어플 손택스 이용 확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바일로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 ·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방법은 손택스에 접속 한 뒤 →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 조회 / 발급을 클릭한 뒤 → 연말정산 서비스에 들어가서 →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7. 카드 소득공제 대폭 확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 · 현금 영수증이 60%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고, 특히 4월부터 7월까지는 구분없이 구분 없이 80% 적용 받습니다.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씩 늘어나고, 987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구매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8.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 가능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인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만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