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흥행하면서 로또 청약 열풍 때문인지 몰라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입하고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우므로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만들기 할 때 금액을 왜 매월 10만원씩 넣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매월 2만원씩 넣으면 청약 통장을 만들고 미납하는 것보다 못할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이나 민영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청약 저축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지 주택청약에 얼마나 넣어야 유리한지 주택 청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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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쉽게 명확한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그럼 먼저 주택청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약으로 분양 받는 주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 나라에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LH, SH)
    민영주택 민간분양, 민간임대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이, 롯데캐슬,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

     

    따라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청약이란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때 청약 통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매월 약정한 날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납입 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종합저축 10만원을 넣어야 하는 이유

    그럼 왜 꼭 10만원씩 납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청약 당첨 되는 기준에 대해 알게 되면 이에 대한 이해가 빨라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공공분양은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과열지구라도 누구나 2년만 금액을 2년만 넣게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1순위가 되는 요건이 매우 간단하다 보니 같은 1순위에서도 동점자가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 당첨자를 다시 결정하는데 공공주택 우선순위 요건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우선순위 요건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전용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수도권은 1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12월 납입을 할 경우 1순위)

    이처럼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중에서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매월 넣는 금액이 통장에 쌓여가고 그 쌓여 있는 금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이라고 계산하고,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통장에 이 잔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국민주택은 이 금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 매달 50만원씩 넣어도 매달 10만 원을 넣은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은 저축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 원씩 넣은 사람들은 매월 10만 원 넣은 사람보다 저축 총액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첨될 확률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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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청약 종합저축 매월 2만원 납부 시 불리한 이유

    그리고 청약 통장에 2만원씩 넣은 사람들은 청약 통장을 만들기만 한 사람보다 더 불리해집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 넣을 돈이 없어서 1 ~ 2회 차 미납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2만원씩 넣은 사람들은 이미 회차별로 2만 원을 다 넣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축 총액을 더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만들고 돈을 안 넣은 사람들이 매월 2만원씩 돈을 넣는 사람보다는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4. 서울권 분양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도대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얼마를 넣어야 서울권 공공분양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 금액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군
    85㎡ 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02㎡ 이하 6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135㎡ 이하 10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1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만원 이상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역의 공공분양을 생각한다면 통장에 총 저축총액 1,500만 원 정도는 넣어놓아야 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청약 통장에 돈을 넣은 사람은 1년에 12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12 ~ 1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넣어야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에 매달 2만원씩 넣은 사람들은 사실상 공공분양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서울 지역이 아닌 지방의 아파트를 노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에 매달 2만 원씩 10년 동안 모아도 24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타 광역시의 85㎡ 이하 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모든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주택종합 청약저축에 매달 2만 원씩 입금한 사람들의 해결책

    이제까지 청약통장에 매달 2만원씩 입금한 사람들은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분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역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 분양의 경우 85㎡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만원씩 넣어도 가점이 높으면 청약 당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2만원을 넣으나 미납을 하나 민영주택에서는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 즉 통장잔고가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보고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한달에 10만 원씩 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영주택 개발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한 달에 10만 원씩 넣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통장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까지만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넣게 되면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표를 참조하여 서울과 부산 지역의 135㎡이하의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한달 10만 원씩 6년간 모은 경우 720만 원이 모이게 되므로 1,000만 원에서 280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부족한 280만 원을 일시불로 넣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언제든지 모든 면적인 1,500만원까지는 일시불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나 청약통장에 한 달에 2만 원씩 넣는 것은 사실상 국민주택을 노리든 민영주택을 노리든 좋은 상황이 아니게 되고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거나 미쳐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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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일찍 가입하면 유리할까?

    일찍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내 주택에서는 일찍 가입해서 납입한 회차가 유리한 것은 맞으나 이것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청약에 가입했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의 기존은 19세이다 보니 만17세인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입하는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갓난아이 일때 가입한 조건 하고, 만 17세 때 가입한 청소년하고 국민주택의 청약을 넣을 때는 조건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에서도 청약가점이 매우 중요한데 그 가점을 계산하는 조건은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가입기간이 길면 더 점수를 주기는 하나 이것도 최장 15년에 최고가 17점을 줍니다. 따라서 15년 이상 넣었다고 점수를 더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년이 넘어가면 점수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모두 종합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만17세에 가입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20대 중반이나 30대이신 분들도 청약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만드세요. 당연히 일반분양은 당첨되기 어려울 수 도 있지만 특별공급을 노려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월10만원씩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유는 국민주택에서는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10만 원씩 오래 청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민영주택에서는 나중에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불로 넣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월 20만 원까지 넣어 연말정산을 노리면 좋습니다.
    • 무조건 오래 가입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 가장 좋은 시기는 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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