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최소 11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구직 활동으로 지원해주고, 만약 취업에 성곡하셨다면 취업 성공 수당으로 1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분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 하는지 설명드릴께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 제도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이름이 변경되어 시행이 되는데요.
지원대상자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 조건 사자 중장년층 등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직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 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 취약계층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지원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으로 구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부터 살펴보면 첫째는 취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각종 심리상담과 취업 그리고 지원 상담을 해주고, 둘째는 직업 훈련과 창업지원과 같은 일일 경험 프로그램 그리고 셋째는 금융지원, 육아지원과 같이 복지 연계 서비스로 지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마다 각자 원하는 서비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에서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구직 활동을 하다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는 발생한 비용 최대 2,650,000원 이내로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럼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는 2가지의 유형 별로 구분해서 각각 다르게 지원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유형으로는 Ⅰ유형과 Ⅱ유형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유형 별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유형별로 신청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Ⅰ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Ⅰ유형의 신청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5세에서 69세까지 의 구직자가 해당되고, 그리고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 3억 원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위 세가지의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산 범위에서 추가로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중위 소득 50% ~ 120% 이하에 해당이 되신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발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Ⅱ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변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소득층은 15세 ~ 69세 분들 중 중위소득 50% ~ 60% 이하 구직자나 특정취약계층인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해당됩니다. 그리고 청년층은 18 ~ 34세, 중장년층은 35세 ~ 69세 분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공통적으로 상담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이 다릅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다는 점
- Ⅰ유형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 와 구직 촉진 수당으로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
-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만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 직업 훈련에 참여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115만원에서 2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잇다는 점
- Ⅰ, Ⅱ유형 모두 소득 조건에 해당되면 취업 성공 수당으로 150만원도 받을 수 있는 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그럼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www.korea-ua.com/Home)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지역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인데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에 제공되면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신청과 접수기간 및 방법은 이후에 다시 안내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내년부터 시행 되니 미리 알아 본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항이 있다면 간혹 신청하고 수당만 지급받으려는 분들도 분명 계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수당 만 받고 취직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취업 알선이나 직업훈련 등의 구직 활동 의무를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수당 지급 중단 등 제재를 하고, 심한 경우 부정 수급자 이름이 올라가서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금지가 된다고 하니까 부정수급은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