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시장이 인기입니다. 살기 힘들어지다보니 보다 저렴히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저도 '중고나라' 카페, '당근' 어플, '벼룩시장' 어플, '번개장터' 어플에서 원하는 물건의 알람을 걸어놓고 검색을 합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점점 믿고 살기 힘든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일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였고, 2일에 걸쳐 문자를 보내 겨우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가난한 아빠이다 보니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를 위해 옷을 구입할 때도 있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장난감에 금방 실증나는 아이 때문에 장난감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감이나 옷은 가격이 크지 않지만 아이를 위해 책 전집을 살때는 특히 금액이 몇 십만원에 달하다 보니 더 꼼꼼히 검색을 합니다. 작년에는 세계명작동화를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을 하려다 새벽에 저렴히 올라온 글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급하게 돈을 입금하였고, 입금한 뒤 검색을 통해 사기당한 것을 알고 겨우겨우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1. 사기란

    사기란 형법 347조에 명시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사와 민사의 딱 중간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내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물건을 주려고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늦게 보내주거나 일부만 보내주거나 하면 민사적인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2. 돈을 빨리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

    사기죄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정해져있다보니 매우 큰 범죄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합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면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슬픈 현실이기는 합니다. 거기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돈을 받아다가 주지는 않습니다. 배째라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답이 없는 것이지요.

    "까짓거 벌금 내고 말지 돈 못 돌려줘"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금한 돈이 통장에 있어 지급정지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지만 돈을 이미 인출하여 사용했을 경우도 있고 인출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이는 경찰에 사건접수도 해야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아니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중고나라의 특성상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의 금액으로 민사소송으로 까지 진행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고나라에 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하여 돈을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3. 자신이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거래를 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도 물품이 오지 않았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나라' 카페 검색, '사이버캅', '더치트'에서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상대방이 사기꾼인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예전 글에 중고나라 사기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krtopic.com/77)

     

    4.  경찰 신고 전 돈을 돌려 받는 방법

    거래를 하며 이미 돈을 입금을 한 뒤 상대방이 사기꾼인 줄 알 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여 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보통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로라도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거나 "왜 물건을 보내주지 않나요", "돈 다시 환불해주세요."이렇게 문자로 보내보았자 사기꾼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았고 저의 댓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분들께 같은 방법을 말씀드리고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 구글 검색, '중고나라' 카페 검색, '사이버캅' 검색, '더치트' 검색을 통해 상대방이 사기꾼인 증거를 모아 캡쳐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캡쳐한 사진을 보내면서 사건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 내 돈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A4용지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뒤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갈 것이니 지금 당장이라도 돈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셋째,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 정문 앞까지 가서 사진을 찍은 후 지금 안 보내면 바로 접수하러 들어간다고 한 뒤 사진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 힘든일 겪지 않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찰 신고하여 돈 돌려 받는 방법

    위와 같이 사진을 보내고 문자로 이야기를 해봤지만 돈을 입금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기로 사건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건접수를 하면서 입금한 계좌 송금내역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요청을 해야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대출사기 같은 경우 피해자가 바로 은행에 요청을 하면 지급정지가 되지만 중고나라 사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은행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지급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송금내역, 대화내용,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 '사이버캅'이나 '더치트'에서 검색해서 나온 증거자료등을 가지고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조사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이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기꾼을 검거합니다.

    만약 경찰에서 검거가 된다면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 받는 방법도 있고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의 개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6. '더치트', '사이버캅'에 등록

    위와 같이 경찰 신고 전 돈을 돌려받은 경찰 신고 후 돈을 돌려 받든 사기꾼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도 있고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 예방을 위해 '더치트' 및 '사이버캅' 그리고 '중고나라'카페에도 피해 신고를 해두어 혹시 모를 다른 피해를 예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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