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공원, 놀이동산, 마트 등 어디를 가든 공공시설 주차장에 가면 어김없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입니다.
만약 쇼핑하러 마트에 갔는데 빈자리가 없어 헤매다가 자리를 찾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장애인 주차구역인 것을 보고 여기에 주차를 해도 될까하고 망설이셨던 경험들이 한번씩은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무엇보다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요. 간편해진 신고 방법으로 프로 신고러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와 신고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1.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차된 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게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서, 기존에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악용이 되었는지 어디선가 구해온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반인이 운전을 하고 장애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놓은 상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타지 않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지역별로 단속 기준이 달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통일된 기준이 생겼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꼭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정리
①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 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②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간혹 지인 중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차량을 빌려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분이 계신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고 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을 뿐만 아니라 표지를 회수당하고 재발급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인의 차량이라도 탑승자 중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해당 구역이 아닌 일반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셔야 합니다.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과태료 50만원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에 위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주차방해를 했을 경우에도 위반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구역에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으로 표시된 선 안, 또는 바로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음으로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또 진입로에 큰 물체를 쌓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구역을 표시해놓은 선과 표지판 등을 지우거나 식별하지 못하도록 훼손하는 행위도 주차방해에 해당합니다.
④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 과태료 200만원
칼라복사기 등 방법을 통하여 주차표지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주차표지를 빌려 자신의 자동차 번호를 적어 부착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사용한다면 형법상 공문서 위조, 변조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로 200만원과 표지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2017년 이전에 발급받은 표지는 효력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2020년 기준에 맞는 표지를 재발급받으셔야 한다고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⑤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과태료 200만원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의 주차표지를 빌려서 자신의 차에 부착을 한 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느 일입니다.
주차표지에는 해당차량의 자동차번호가 쓰여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을 확인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주차를 하는 차량이 꼭 있는데요. 이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규를 어기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한 비도덕적인 행위이니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고시에 포상금이 있는 줄 알고 계시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하여도 따로 포상금은 없습니다.
위반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요. 바로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 하는 방법입니다. 앱에 접속하여 5분간 2장 이상의 촬영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찍어둔 사진 으로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간편하게 설치 가능합니다.
현재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고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장 표지와 불법주차 차량 번호판을 보이게 촬영한 후 장애인 주차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촬영합니다. 이후 어플로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끝입니다.
② 안전신문고
두번째 방법도 역시 스마트폰 앱을 활용 하는 것입니다.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설치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앱은 5대 불법주정차 신고 외에도 시설, 학교, 교통, 생활 등의 위험요소를 신고한 후 신고 결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불법주차 차량을 찍어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가 되고, 1분 각격으로 2장을 촬영해 업로드 하면 됩니다. 사진 30MB 까지, 동영상 100MB 까지 첨부할 수 있고, 서버 용량 문제로 3개월까지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2020년 12월 생활불편신고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③ 스마트국민제보
다음은 경찰민원포탈인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다운받으셔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앱은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혹시나 입게 될 피해가 걱정되신다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④ 국민신문고
다음은 일반민원, 제보성민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 앱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항 신고는 물론, 다양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소극행정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제안이나 민원, 공익신고까지 한곳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다음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입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한 뒤 실행 후, 과태료 부과요청 클릭, 위반사항선택, 위반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실벽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 첨부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동일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하고, 동영상 60MB 제한이며, 1건당 15분 봉사시간 인정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1일 4건 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및 신고방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