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장마가 왔습니다. 이제 19호 태풍 ‘솔릭’까지 온다고 하는데 큰일입니다.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인만큼 지금까지의 장마보다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곳은 지하주차장이 모두 물에 잠긴 곳도 있고 차량 수십 대가 도로에서 갇혀 있는 상황, 수압으로 인해 차량 문도 열리지 않는 상황, 집이 잠기는 것도 문제지만 차량 또한 엄청난 제입니다.
지형이 낮은 곳 또는 하천 옆에 있는 도로는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순식간에 빗물이 차올라 많은 자동차들이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12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및 차량 낙하물 피해 접수 건수는 총 4412건이라고 합니다. 아직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 미가입으로 면책대상에 해당하는 사고 차량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 5000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수된 차량으로 힘드실 분들 힘내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침수차 보상 가능한가
침수차에 대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 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도 가입을 해 놓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침수된 차량이라고 무조건 100%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변이나 하천 근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운행 중 침수가 된 상황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 같은 경우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차를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 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 침수 손해 보상 기준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바닷물에 차가 잠기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창문이나 선루프, 도어를 통한 빗물이 들어와 침 수가 되는 경우는 보상받기 힘듭니다.
또한 침수피해를 미리 예고한 지역과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 등에 이를 어기고 진입을 하여 침 수가 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 안에 있던 물 건은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침수차 보험 할증 되나요
침수차에 대해 보험을 이용 보상을 받았지만 보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할증에 대해 걱정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보험료 할증에 가장 중요한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입니다.
천재지 변으로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할증이 되지 않지만, 침수피해 예고 지역, 경찰 통제지역, 침수 경고를 한 주차장, 한강 둔치 등 하천 인근 같은 곳에서 침수가 된다면 개인 과실이 인정되어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자동차 회사들의 침수차 보상 지원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긴급출동, 무상 점검 등 수해지역 특별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수해 현장에 방문해 침수나 태풍 피해를 입은 차량의 엔진, 변속기를 비롯한 주요 부품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치가 어려운 경우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나 현대의 블루핸즈, 기아의 오토큐로 입구 해 수리하고 수리비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4. 보험회사들의 침수차 보상 지원
르노삼성자동차는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차량 파손 및 침수 피해를 입은 자사 차량 고객을 위해 9월까지 수리비 지원과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험 수리를 하는 고객에게는 자기 부담금(면책금) 전액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유상 수리(비보험) 고객에게는 부품과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를 500만 원 한 도내에서 30% 할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르노삼성자동차의 ‘내 차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다른 지원 사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