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서 실질적 소득 지원과 함께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두 장려금 모두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2019년 9월, 2020년 3월), 정기(2020년 5월) 신청기간 내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시겠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지난 5월에 2019년도 소득 뿐에 대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혹시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늦지 않게 꼭 하셔서 지급 받으실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시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신청 대상자는 자격이 무엇인지,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지급 시기, 신청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다.

    더불어 근로 자녀장려금을 들어는 봤으나 내가 신청해도 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도 조금 더 정리 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먼저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앞서서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 어떤 분들이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는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4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 ~ 3,600만원 미만

    여기서 궁금하신 부분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에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실 텐데요.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제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현재 어려운 경기 상황들로 폐업을 하게 되신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예를 들어 2019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라 할지라도 2019년도 매출액 신고를 하시고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장려금 신청시에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 조회를 진행해서 재산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재산 요건 2억원 미만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 대상자의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되시면 신청하여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안내문을 받고 신청을 해도 자격 검토 후 지급 재외 되거나 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손텍스나 홈텍스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홈텍스,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근로, 자녀 장로금 기한 후 신청 지급금액

    그럼 지난 5월 신청을 놓치신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일에 화요일 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신청기간 종료 일에 다음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불가하기에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부터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기한 후 신청을 지난번 신청했던 사람도 또 해야하는건지 헷갈리시는 텐데요. 지난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설명드릴게요.

    9월에 신청 하셨던 장려금 은 2020년 상반기인 1월에서 6월까지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고, 이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2019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9월달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2019년 소득에 대해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2020년 12월 1일 화요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9월, 20년 3월 반기 신청자와 20년 5월 정기 신청자는 이번 기한 후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하여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35만원 (3 ~ 150만원의 90%)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최대 234만원 (3 ~ 260만원의 90%)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최대 270만원 (3 ~ 300만원의 90%)
    자녀장려금 최대 63만원 (1인당 50 ~ 70만원의 90%)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최종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 장려금 지급액의 지급시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면 내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손텍스, 홈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 자녀 장로금 기한 후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던 분들은 세무서 방문없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홈텍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총 3가지로 자동 응답 시스템 또는 손텍스 또는 홈텍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동 응답 시스템은 1544-9944 번으로 전화 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는 홈텍스 앱으로 설치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되시고, 홈텍스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06시부터 24:00 까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근로, 자녀 장로금 신청 주의사항

    신청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와 연락척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신 장려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신청시에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셔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소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종속세 확정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세번째는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며 재난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를 지급하고 체납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합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는 분의 가구, 소득, 재산의 실제적 현황에 따라서 신청하셨던 금액과 실제로 지급되는 지급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위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 받으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의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기에 부정수급 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고 신청방법 미지금 관련 내용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문을 받았으나 신청을 잠시 잊고 계셨던 분들, 혹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대상자의 해당이 되는 것 같아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2020 년 12월 1일까지 신청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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