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사고나 누군가의 잘못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경찰에게 신고를 해보았자 "이것은 민사사안입니다."라는 대답만 들려온다.

     

    민사소송은 간단히 말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하여  채권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당사자간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테지만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주기 싫을텐데...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온 갖 마음 고생을 겪게 된다.

     

    또 상대방이 항상 하는 말 "법대로 해 법대로" 이다. 그런데 민사소송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 오래 걸린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거 변호사 선임하고 해야되는 거 아냐. 받을 돈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나오는 거 아냐.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거 아냐.

     

    이런 걱정은 하지 말아도 된다. 우리에게는 소액심판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말이다.

     
    소액심판제도

     

    ■  개요

      [소액사건심판법]에 근거하여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 대상

      소송목적 금액이 3,000마누언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사건(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

     

    ■ 내용

       이행결정권고 후 14일 내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행권고 결정 정본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

     

     

     

    ■ 절차

      대상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신청

     

     

    <구비서류>

    - 소장(법원 종합접수실에 비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인지대, 송달료

     - 대리인의 경우 소송위임장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다.

     

    ■ 소요시간

    통상 3개월 이내 판결

     

     

     

    ■ 소액심판청구는 전자소송으로 간편히 하는 실전편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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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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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사서류(소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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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본정보(손해배상), 소가(청구금액) 제출법원, 당사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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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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