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간, 신청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17일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3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잠깐 숨을 쉬려고 하였지만 오미크론과 함께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 하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제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 형태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 별도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대상도 지금보다 더 넓히고, 방역 물품도 현물로 지원하는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도 발표했습니다.

매출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00만원 방역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영업시간 제한 업종 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과 소상공인 320만 곳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 대상 유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 대상으로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90만 곳 외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포함됩니다. 

첫번째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올해 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 소상공인들로 이분들은 내년 1월 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인 매출 감소 기준은 아직 구체적인 상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대상 조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안내해드리니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및 지원 형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 소기업과 소상공인 320곳이 대상으로 100만원씩 3조 2천억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형태는 포인트 등이 아닌 이전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식으로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도 현금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재 대략적인 대상만 나온 상태이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우선하여 지급이 됩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하여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의 경우에는 내년 1월 부터 신청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여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 2021년 12월 지급
  • 매출감소 피해 업종 : 2022년 1월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사업자 등록번호, 지급 받을 계좌 번호만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며 지원금을 당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현물지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현물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 등에는 체온 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비용으로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하는 것인데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이 지원 대상으로 약 1천억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 제출 등으로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한다고 하니 특히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물품비 10만원 신청하기 는 12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고 방역물품비 10만원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한 단말기와 체온기를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제출하시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방역물품비 신청하기 ▼

✔️서울시✔️부산시✔️대구시
✔️인천시✔️광주시✔️대전시
✔️울산시✔️세종시✔️경기도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경상남도✔️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번 발표에서 소상공인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분은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진행되는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는 이, 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었는데 인원, 시설 이용제한 업종 12만곳이 신규 포함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