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페스’입니다.
이 알페스란 무엇이고 처벌 가능성과 공론화 된 후 알페스 처벌법 추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알페스 관련 처벌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더욱 궁금증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Contents
1. 알페스 뜻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를 줄인 말을 말합니다. 약자인 RPS를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 유래이며, 실존 인물을 소재로 허구의 애정관계를 다룬 글이나 창작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실존 인물들의 이름 등을 사용해 새로운 픽션을 창작해내는 문화 장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남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동성 간의 커플을 만들어 수위가 강한 성적인 행위 묘사가 포함된 소설이 문제가 되고 있어 청와대 청원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알페스’가 남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한다며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2만명을 넘었고,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알페스를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2. 알페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
남자 아이돌이나 배우 등을 가지고 동성애 망상을 하기 위해 이런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음지로 숨어 폐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으며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고소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지요. 연예인 소속사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묵인해왔던 점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논란이 된 이유와 국민청원 답변
알페스 문제는 최근 래퍼 손심바의 문제 제기로 공론화되었습니다. 래퍼 손심바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변태적 성관계를 하는 소설과 그림을 판매하고 집단적으로 은폐하며 심지어 옹호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다고?”라고 글 올리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알페스는_성범죄다’ 해시태그(#)를 달아 문제를 알리고 있고, 청원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국민청원의 답변을 보면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4. 알페스의 처벌
알페스는 그림과 소설 등 분야가 다양한데 그 수위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적 묘사나 담긴 콘텐츠에 언급되는 당사자 혹은 그 소속사가 콘텐츠 제작자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법적인 용어로 공연성을 요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콘텐츠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유추할 수 있어야 하며, 콘텐츠의 담긴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 등이 훼손되었을 때 성립이 됩니다.
특히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이란 단어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만하다고 판단된다면 성립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예인의 적극적인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고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페스는 대부분 인터넷와 SNS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라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제74조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알페스의 수위가 지나치게 음란하고 선정적 묘사로 가득하여 이를 배포, 판매, 전시 등을 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화제조죄
화제조죄는 형법 제244조에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물에는 외설적인 문서나 그림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해당하는 알페스 작품에 대해서 묘사의 정도나 수위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정도의 범위가 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정도라면 음화제조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알페스의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
알페스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위반에 해당되려면 주인공인 대상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성립 여부에 애매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라는 것에 소설 및 문헌의 형태를 가진 알페스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때문입니다.
영상과 소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판례가 없어 판단이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알페스를 제작한 사람 뿐만 아니라 알페스를 소지,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알페스를 시청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트위터로 리트윗하거나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하는 다른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