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다시 말해 전기에너지로 구동되는 단거리 저속 이동수단입니다. PERDNAL MOBILITY로 줄여서 P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가끔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도로와 인도에서 장난을 치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랑 똑같이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하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정격출력 0.59kw 이상의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은 탈 수가 없으며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운행가능한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되어 있으며 차도의 우측자리로 주행해햐 합니다. 그 외 자전거도로나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우리나라에서 시속 25km로 제한되어 있기에 속도제한이 걸린 채 출시되어있으나 손쉽게 속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어 전동킥보드 사용에 조심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무등록 대상이라 신고나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크나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전동킥보드 또한 음주를 한채 운전을 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큰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게 된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제1종, 제2종 등 일체 면허가 없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전모 미착용을 하거나 인도로 통행을 한다면 오토바이에 준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라이딩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