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어느 것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 주정차 위반으로 아마 대부분은 이 위반 고지서를 한번쯤 받아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이 위반 고지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렇게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범칙금 금액은 6만원이고 과태료는 7만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더 비쌉니다. 이러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만원이라도 더 아끼려는 마음에 범칙금을 선택해서 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범칙금을 내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과태료의 정의
과태료는 흔히 말하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의미합니다.
과태료는 보통 신호 과속 무인 카메라에 단속 되었을 때 납부하는 고지서입니다. 무인 단속카메라는 실제 차량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명의자에게 그 책임이 생깁니다.
과태료는 여러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저희가 알고자 하는 신호 과속에 대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과, 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범칙금의 정의
범칙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뜻합니다. 즉 범칙금은 과태료와 유사하지만 본직적으로는 과태료보다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형사나 경찰관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발 되었을 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현장에서 적발이 되다 보니 차량 명의자가 아닌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책임이 생깁니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실제로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즉결심판청구가 되어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후 형사처벌 절차인 벌금, 구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과태료와 범칙금이 나누어진 이유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 시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라와서 대부분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직접 식별이 가능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이때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바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 과속 무인 카메라에 단속 되었을 때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이 되지 않아서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 자신의 범칙금과 과태료 확인하는 법
보통 현장에서 단속이 된다면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된다면 차량 명의자의 주소지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만약 ‘범칙금 고지서’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분실하였다면 가까운 지구대에 찾아가 신분증과 차량번호를 이야기하면 위반 통지서를 재발부를 해줍니다.
만약 이 조차 잘 모르겠다면 아래 경찰청교통민원24에 들어가 조회 및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 어느 것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까
위 사진처럼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면 범칙금이 6만원이고 과태료는 7만원으로 통지가 됩니다.
이때 일반 운전자들은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이 더 싸기 때문에 범칙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의 위험성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싸지만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고,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아예 취소가 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의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사라집니다. 또한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가 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인 즉결심판을 받을 수도 있구요.
② 보험료 할증의 문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에서는 과태료의 경우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고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교통법규준수를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2000년 9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피호험자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시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또는 할인 될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법규위반 경력이 있는 가입자는 그만큼 사고위험도를 높게 봐 할증을 하고, 법규위반 경력이 없는 가입자는 사고위험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봐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위반이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인데 2회~ 3회를 위반할 경우 5%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위반했다고 할증은 붙지 않지만 2회부터 많게는 4회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근데 대다수가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벌금은 대부분 내지 않아서 범칙금으로 싸게 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③ 운전경력 증명서의 문제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내게 되면 운전경력 증명서에도 그 이력이 남습니다.
범칙금 납부기록은 이 증명서에 5년간 보존이 되게 되는데, 만약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취직 활동 중이라면 이 운전경력증명서가 평가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특히 버스 또는 택시회사, 운전경력을 살린 취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생깁니다.
반면 과태료 내역은 운전경력증명서에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할 경우 집으로 날라오는 고지서를 한번 확인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을 둘 중 하나 내야 한다면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고 과태료는 사전 납부기한을 지키면 금액을 더 깍아 준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편 내가 위반을 했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도 있는데 신청을 해두시면 정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