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개인택시 자격이 완화된다는 말이 있어 최근 개인택시에 대한 이슈가 한창입니다.
참고로 올해 초에 타다 금지법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타다 금지법은 한마디로 렌탈 택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대여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렌트해 주면서 운전자도 포함해서 렌트 한다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수업계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 4월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2021년도에 관련법이 시행이 됩니다.
타다 금지법과 관련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인택시 자격 완화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택시에 경우에는 승객이 돈을 지불하고 운송을 하는 유상 운송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개인택시를 할 수 없게 해두었습니다.
과도한 택시운송 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시의 운행 대수에 제한을 두고 영업용 번호판 발급을 할 수 없게 해 두었는데요. 이 때문에 택시운송 사업 등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자격제한 때문에 개인택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자격조건을 맞춘 이후에 다른 개인택시의 면허를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양도 또는 양수를 받아서 이용하는 형태였습니다.
때문에 개인택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인 택시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그 외에 영업용 사업장에 들어가 운송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1년부터는 개인택시 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없이 일정 자격만 된다면 운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인택시 자격이 완화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택시 자격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택시의 양도, 양수 조건이 까다로워 개인 택시 기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 개선으로 젊은 층의 택시기사로 유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을 완화하면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 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 사업 면허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완화의 핵심을 살펴보면 면허를 양수 할 때 즉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넘기게 되면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이 필수 이던 이전의 조건을 폐지한다는 것인데요. 운송 가맹사업에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 기준을 현재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이고, 새로운 신생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의 쉽게 진입하여 가맹형 브랜드 택시 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생겨 남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2. 개인택시 자격완화 내용
또한 청, 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기존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는 법인 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 내에 5년간 무사고 경력 등이 필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없이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 산업의 인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 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되어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 조건으로 인해 개인 택시 기사들이 고령화 되면서 평균연령 62.2 세가 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 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시간 택시가 부족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재기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인택시 기사 자격 완화 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 개인택시 자격 취득 기간
또한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 – 자격시험 –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가 일원화 되어 자격 취득 기간이 1일에서 2일로 대축 단축되고,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가 됩니다.
4. 개인택시 양수 자격 기준
여기에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의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0년 이전 | 2121년 이후 | |
영업용 자동차 | 법인택시 경력자 (최근 4년이내 3년 무사고 경력) |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없이 무사고 운전5년 이상이면 가능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 이수 |
개인용달, 개별화물 등 경력자 (최근 4년이내 3년 무사고 경력) | ||
비영업용 자동차 | 운전을 위한 취직시 (최근 7년이내 6년 무사고 경력) |
바뀌는 개인택시 양수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는 영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 자동차, 택시, 버스, 건설기계 등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가능 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동차로써 법인, 택시 경력자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법인 택시 회사 근무경력이 최근 4년 이내에 3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하고 또는 영업용 자동차로 개인용달 개별화물을 운송 경력자로써 각 지역 내 또는 사업장에서 최근 4년 이내에 3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였습니다.
비영업용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직으로 직장에 취직하고 회사 차량 운전자로서 각 지역 내 또는 법인 사업장에서 최근 7년 이내에 6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가능했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없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자격이 주어지며 교통 안전 체험교육 5일만 이수하시면 양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집은 없어도 차는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성인은 개인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운전만 한다면 누구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경찰청 무사고 기준으로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없이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상과 한국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간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개인택시 암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크게 개선되면서 개인택시 자격 획득에 진입장벽이 낮아져 기존의 개인택시를 준비 하시던 분들이나 또는 새롭게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 기사로의 직업이 쉽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하는 만큼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하며 주위를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많은 직업 일 듯 합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취업 또는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개인 택시 관련해서는 아래 글 참조하세요.